韓·美 부동산 세금 전체 주기 비교해 보니 5년 보유하고 상속까지 하면 한국 7.6억 vs 미국 9300만원 보유세 높다는 美 안전장치 취득세 없는 주정부도 많고 다주택자 중과세 아예 없어 실거주는 최대 50만弗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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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신 취득·양도 등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단계마다 높은 세율이 누적되는 한국과 대비된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 한국식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다는 점이다. 조지아주의 이상엽 미국회계사는 "미국에서 한국처럼 전국 단위로 1주택, 2주택, 3주택을 구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급격히 중과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세 부담은 보유 주택 수보다 부동산 소재지, 평가 가액, 사용 목적, 임대 여부, 소득수준, 주·카운티·시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은 취득세율이 기본 1~3%지만, 다주택자는 최고 8~12%까지 올라간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취득세가 없다. 주별 거래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율은 대체로 0.1~2% 수준이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거래세도 대부분 매도자가 부담해 취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양도소득세도 차이가 크다. 미국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 매각 차익 일부를 비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최대 50만달러(약 7억551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韓·美 부동산 세금 전체 주기 비교해 보니
5년 보유하고 상속까지 하면
한국 7.6억 vs 미국 9300만원
보유세 높다는 美 안전장치
취득세 없는 주정부도 많고
다주택자 중과세 아예 없어
실거주는 최대 50만弗 비과세
미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대신 취득·양도 등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춰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단계마다 높은 세율이 누적되는 한국과 대비된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 한국식 다주택자 중과세가 없다는 점이다. 조지아주의 이상엽 미국회계사는 "미국에서 한국처럼 전국 단위로 1주택, 2주택, 3주택을 구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급격히 중과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세 부담은 보유 주택 수보다 부동산 소재지, 평가 가액, 사용 목적, 임대 여부, 소득수준, 주·카운티·시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은 취득세율이 기본 1~3%지만, 다주택자는 최고 8~12%까지 올라간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취득세가 없다. 주별 거래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율은 대체로 0.1~2% 수준이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거래세도 대부분 매도자가 부담해 취득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
양도소득세도 차이가 크다. 미국은 실거주 주택에 대해 매각 차익 일부를 비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최대 50만달러(약 7억551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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